관리면적 차이
오피스텔 - 건축법, 아파트 - 주택법
* 공용 면적 : 오피스텔 > 아파트 (동일 분양면적 기준)
* 분양 면적 : 아파트 = 공급면적, 오피스텔 = 계약면적
→ 공급면적 = 전용면적 + 주거공용면적
→ 계약면적 = 전용면적 + 주거공용면적 + 기타공용면적
* 전용률 : 아파트( 80% 내외 ) > 오피스텔( 50% 내외 )
→ 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중
※ 똑같은 분양면적으로 공급되었어도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공용면적이 더 크기에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공용면적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더 크다
세대수 차이
아파트 > 오피스텔
※ 아파트 보다 큰 오피스텔의 공용면적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세대수가 적은 오피스텔에서 세대당 분담되는 비용이 이 더 크다
관리비의 투명성
아파트 - 공동주택관리법(주택법), 오피스텔 - 집합건축물 관리법(집건법)
-. 아파트
주택법에 의해 입주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면 입주자 대표 설립 진행 및 입주자 대표 선출,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 진행
* 관리주체의 투명성
선출된 입주자 대표(동대표) 역할
→ 공동주택관리, 의사결정, 용역업체 선정, 입주민 이익 조정 등 문제 해결 진행
* 비용관리의 투명성
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주택관리 회사를 선정
→ 투명한 회계 관리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세부항목 공개
→ 입주민이 회계서류 열람이 가능(주택법)
-. 오피스텔
집건법에 의해 관리단 설립 및 집회를 열어 관리인 선임 진행 (문제)
* 관리주체의 투명성
관리인 선출 방법 (문제)
※ 관리인 선출 방법(과반수 의결이 필요)
→ 오피스텔은 대부분 수익형 부동산으로, 투자자들이 많아 집회 참여가 어려워 대리인으로 의결권 행사
→ 오피스텔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하는 자들은 구분 소유자들에게 대리인 서명 요구
→ 대부분 본인 스스로 관리인 선임
* 비용관리의 투명성
회계장부 확인이 불가 (문제)
→ 규약이나 연간보고서 등 만 열람이 가능(집건법)
→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행정기관의 조사 권한 x(집건법)
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한 홀로 서기
'날아 오르는 미래 준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홀로 서기 - 오피스텔 관리비(장기수선충당금) (0) | 2020.12.10 |
---|---|
홀로 서기 - 전용면적, 공용면적, 공급면적 등 정리 (0) | 2020.06.28 |
홀로 서기 - 발코니 vs 베란다 정리 (0) | 2020.06.27 |
노후 준비 - IRP(개인형 퇴직연금) 정리 (0) | 2020.06.27 |
노후 준비 - 개인연금_연금저축펀드 정리 (0) | 2020.06.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