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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아 오르는 미래 준비

홀로 서기 - 오피스텔 관리비(아파트 vs 오피스텔) 정리

관리면적 차이

오피스텔 - 건축법, 아파트 - 주택법

 

* 공용 면적 : 오피스텔 > 아파트 (동일 분양면적 기준)

* 분양 면적 : 아파트 = 공급면적, 오피스텔 = 계약면적

  → 공급면적 = 전용면적 + 주거공용면적

  → 계약면적 = 전용면적 + 주거공용면적 + 기타공용면적

* 전용률 : 아파트( 80% 내외 ) > 오피스텔( 50% 내외 )

  → 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중

 

※ 똑같은 분양면적으로 공급되었어도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공용면적이 더 크기에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공용면적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더 크다

 

세대수 차이

아파트 > 오피스텔

 

※ 아파트 보다 큰 오피스텔의 공용면적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세대수가 적은 오피스텔에서 세대당 분담되는 비용이 이 더 크다

 

 

관리비의 투명성

아파트 - 공동주택관리법(주택법), 오피스텔 - 집합건축물 관리법(집건법)

 

-. 아파트

주택법에 의해 입주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면 입주자 대표 설립 진행 및 입주자 대표 선출,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 진행

 

* 관리주체의 투명성

선출된 입주자 대표(동대표) 역할

→ 공동주택관리, 의사결정, 용역업체 선정, 입주민 이익 조정 등 문제 해결 진행

 

* 비용관리의 투명성

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주택관리 회사를 선정

→ 투명한 회계 관리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세부항목 공개

→ 입주민이 회계서류 열람이 가능(주택법)

 

 

-. 오피스텔

집건법에 의해 관리단 설립 및 집회를 열어 관리인 선임 진행 (문제)

 

* 관리주체의 투명성

관리인 선출 방법 (문제)

 

※ 관리인 선출 방법(과반수 의결이 필요)

→ 오피스텔은 대부분 수익형 부동산으로, 투자자들이 많아 집회 참여가 어려워 대리인으로 의결권 행사

→ 오피스텔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하는 자들은 구분 소유자들에게 대리인 서명 요구

→ 대부분 본인 스스로 관리인 선임

 

* 비용관리의 투명성

회계장부 확인이 불가 (문제)

→ 규약이나 연간보고서 등 만 열람이 가능(집건법)

→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행정기관의 조사 권한 x(집건법)

 

 

 

 

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한 홀로 서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