날아 오르는 미래 준비

노후 준비 - IRP(개인형 퇴직연금) 정리

P.H Bro 2020. 6. 27. 01:40

IRP :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

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

-. 연금저축과 거의 동일

* 퇴직 연금(DB, DC, IRP) 중 하나

* 회사 퇴직금 → IRP 계좌로만 수령 가능

  (한번에 출금 or 연금으로 신청)

* 연금 저축과 똑같은 세제혜택

* 55세 이후 연금으로 신청하여 매월 일정 금액 수령

* IRP 이전제도 : 이동하려는 금융기관(증권사)에 요청 후 이전 가능

 

 

장단점

IRP vs 연금저축

-. 미세한 차이로 인해 연금저축 vs IRP 고민

 

* 장점

1. 세액공제 700만원

2. 원금보장상품 보유

 

* 단점

1. IRP 고유 수수료 : 운용관리 수수료, 자산관리 수수료 약 0.2%~0.5% (금융 기관별로 상이)

    But. 본인이 입금한 저축금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 증권사 (퇴직금은 수수료 O)

         → 삼성증권, 미래에셋 대우, 한국투자증권, NH투자증권

IRP 고유 수수료

 

IRP 특징

*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

  (연금저축과의 차이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)

 

* 중간 인출이 가능하지만, 16.5% 기타소득세 부과

* 2가지 종류의 돈 (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,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금)

  퇴직금 → 퇴직소득세,  저축금 → 연금소득세

* 자유 납, 적립 납 가능

* 통합 연금 한도(연금저축 등 통합 1,800만원) _ 대한민국 사람은 1,800만원의 통합 연금한도

세액공제 한도 (IRP 700만원)

* 세액공제 총 700만원 세팅

  → IRP 월 59만원 = 연 708만원

  → IRP 월 25만원 + 연금펀드 월 34만원 = 연 708만원

 

* 수익금 과세이연(연금저축과 동일)

* 가입 5년 후부터 연금개시 가능(연금저축과 동일)

* 연금소득세(연금저축과 동일)

  → 나이에 따라 3.3%(80대 이상) ~ 5.5%(50, 60대) 세율

 

 

 

차이점

* 연금저축 : 연금펀드, ETF, 현금 보유(증권사 따라 가능),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펀드만 매수 가능

* IRP : 계좌 내에서 매수 가능한 상품 선택의 폭이 넓다 (Ex. 예금 매수), 여러금융기관들이 상품 공유

  → 원금 보장 상품 : 은행 예금, 저축은행 예금, 증권사 ELB, 원금 일부 보장 ELS

  → 원금 미보장 상품 : 연금펀드, ETF

  주식형 자산은 최대 70%까지 제한(강제 자산배분 목적)

* 우리나라 현재 = 연금저축(140조) VS IRP(22조)

   과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 직원들만 개설이 가능했기에 OPEN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금저축 대비 작다

 

 


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한 노후 준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