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 준비 - IRP(개인형 퇴직연금) 정리
IRP :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
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
-. 연금저축과 거의 동일
* 퇴직 연금(DB, DC, IRP) 중 하나
* 회사 퇴직금 → IRP 계좌로만 수령 가능
(한번에 출금 or 연금으로 신청)
* 연금 저축과 똑같은 세제혜택
* 55세 이후 연금으로 신청하여 매월 일정 금액 수령
* IRP 이전제도 : 이동하려는 금융기관(증권사)에 요청 후 이전 가능
장단점
IRP vs 연금저축
-. 미세한 차이로 인해 연금저축 vs IRP 고민
* 장점
1. 세액공제 700만원
2. 원금보장상품 보유
* 단점
1. IRP 고유 수수료 : 운용관리 수수료, 자산관리 수수료 약 0.2%~0.5% (금융 기관별로 상이)
But. 본인이 입금한 저축금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 증권사 (퇴직금은 수수료 O)
→ 삼성증권, 미래에셋 대우, 한국투자증권, NH투자증권
IRP 특징
*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
(연금저축과의 차이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)
* 중간 인출이 가능하지만, 16.5% 기타소득세 부과
* 2가지 종류의 돈 (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,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금)
퇴직금 → 퇴직소득세, 저축금 → 연금소득세
* 자유 납, 적립 납 가능
* 통합 연금 한도(연금저축 등 통합 1,800만원) _ 대한민국 사람은 1,800만원의 통합 연금한도
* 세액공제 총 700만원 세팅
→ IRP 월 59만원 = 연 708만원
→ IRP 월 25만원 + 연금펀드 월 34만원 = 연 708만원
* 수익금 과세이연(연금저축과 동일)
* 가입 5년 후부터 연금개시 가능(연금저축과 동일)
* 연금소득세(연금저축과 동일)
→ 나이에 따라 3.3%(80대 이상) ~ 5.5%(50, 60대) 세율
차이점
* 연금저축 : 연금펀드, ETF, 현금 보유(증권사 따라 가능),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펀드만 매수 가능
* IRP : 계좌 내에서 매수 가능한 상품 선택의 폭이 넓다 (Ex. 예금 매수), 여러금융기관들이 상품 공유
→ 원금 보장 상품 : 은행 예금, 저축은행 예금, 증권사 ELB, 원금 일부 보장 ELS
→ 원금 미보장 상품 : 연금펀드, ETF
주식형 자산은 최대 70%까지 제한(강제 자산배분 목적)
* 우리나라 현재 = 연금저축(140조) VS IRP(22조)
과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 직원들만 개설이 가능했기에 OPEN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금저축 대비 작다
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한 노후 준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