날아 오르는 미래 준비
홀로 서기 - 발코니 vs 베란다 정리
P.H Bro
2020. 6. 27. 23:32
발코니(서비스 공간 _ 아파트)
* 2층이상 건물에서 거실이나 방 쪽에서 바깥쪽으로 연장된 공간
(보통 아파트에서 말하는 베란다는 발코니)
베란다
* 건물의 1, 2층의 면적차로 생긴 바닥 중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여 생긴 공간
* 일조권 사선 제한으로인해 꺾여서 올라가는 건축형태에서의 윗 공간
* 아파트,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, 다중주택에서 발코니 확장 확장은 합법
But. 베란다 확장은 불법
주택 계약시
확장된 부분이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 확인 필요
* 아파트는 대부분 발코니 확장 형태
But. 특히 다가구 주택, 다세대 주택, 다중 주택에서는 필수
※ 오피스텔에서는 베란다 발코니 구분이 없다
* 신축 - 설계 허가 도면 확인(판매자에게 요청)
* 구축 - 건축물 현황도 (매도인에게 요청 - 구청에서 발급 가능)
Tip. 계약서 특약(추가)
* 본 다세대 주택에는 베란다 확장 등의 불법사항이 없다.
* 만약 불법사항이 있을 때는 매도인이 모두 책임지기로 한다.
불이익
불법 건축물로 등재 → 이행강제금 범칙금 매년 부과(범칙금은 성격에 따라 상이)
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한 홀로 서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