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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뜰 살뜰 금융 정보

연말정산 - 월세액 세액공제(or 소득공제)

월세액 세액공제

근로자에게 집 임대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

 

 

 

세액공제

* 그해 연도 납부한 월세액에 대하여, 연말정산 시 10~12%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

 

* 공제한도: 75만원(10%)~90만원(12%) = 최대 750만 원

 (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)

월세액 세액공제 국세청 유투브

 

 

 

 

세액공제 조건

* 근로소득자

   입사 전 지출한 월세액 세액공제 불가

 

*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)

 

* 12월 31일 현재 무주택 세대주

  → 세대원 조건(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주택마련 저축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, 월세액 세액공제 4가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)

  → 배우자(무주택 X)와 거주지가 달라도 공제 불가 (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어도 세대를 같이 본다)

  → 종료일 12월 31일만 무주택인 조건은, [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= 연도 중 계속 무주택]과 대비

 

국민주택규모 주택 (2013.08.13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
  → 수도권 85㎡,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/면인 경우 100㎡

 

*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(2019년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)

 

* 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 (기숙사 제외)

 

* 해당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

  → 근로자 본인이 직접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(부모님 지급 공제 불가)

 

*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 =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

  →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불가

     (전입신고 이후 납부된 월세액만 세액공제 가능)

 

*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(임대인)을 발급받은 경우 세액공제 불가

  → 월세액 세액공제,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동시 공제 불가

  → 소득공제는 가능

 

 

 

 

월세액 소득공제 방법

 

홈택스 → 상담/제보 → 주택임차료(월세)

Click

홈택스 월세액 현금영수증 신청

 

→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

홈택스 월세액 현금영수증 신청

 

 

 

 

큰 공제액으로 놓치지 않고 챙겨보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