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청약종합저축
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통장
소득공제
* 그해 연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하여, 연말정산 시 40% 소득공제
* 공제 한도 : 96만 원 = (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) * 40%
→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납입한도 240만 원 (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)
※ 주택자금공제 한도 : 300만원 = (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+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) * 40%
→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+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한도 = 최대 750만원
(개별 한도가 있는 청약저축과 중복공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, 두 공제의 총 합의 한도가 있다)
소득 공제 조건
*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
→ 세전 금액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재)
* 연도 중 계속 무주택 세대주(세대원 포함)
→ 세대원도 연도 중 계속 무주택 세대주
→ 연도 중 계속 무주택 조건은, [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= 12월 31일 현재 무주택]과 대비
* 무주택 확인서 은행에 제출
→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다음 해 2월 말까지 청약이 가입된 은행에 제출
→ 최초 1회만 제출
무주택 확인서 : 당사자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
소득공제 금액 추징
*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
→ 중도해지 시 은행에서 추징세액을 원천징수,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
*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 당첨
→ 1호 또는 1세대당 수도권 85㎡,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/면인 경우 100㎡이하
*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누계액의 6% 추징
→ [ 감면받은 세액 < 추징세액 ] 인경우, 감면받은 세액만 추징
예외
* 해지 전 6개월 이내,
1. 천재지변
2. 저축자의 퇴직
3. 사업장 폐업
4.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/질병 발생
5.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/영업 인허가 취소/해산 결의/파산선고
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 제외
큰 공제액으로 놓치지 않고 챙겨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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